"박주민·김용민·김남국 등 함량 모자라는 의원 다수"
"대중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운동권 정권의 한계"
판사 해임 국민 청원 관련 "3권분립 거스르는 발상"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 발의와 관련해 "대깨문들 지지받겠다고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중에는 박주민이니 김용민이니 김남국이니,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이니 뭐니 함량이 좀 모자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광복절 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에 대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새X)라 한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따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붙였다.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집회를 허용해 제2차 확산을 불렀다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먼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의식 수준"이라며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를 하려는 거다.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나 할까"라고 적었다.
그는 또 "(법원이)집회 10건 중 8건은 기각했고 2건은 허용한 거로 안다"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2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의 해임 청원'을 거론하며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대중의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혐오와 차별, 분노의 선동이 아니라 오직 존중과 이해,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적어도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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