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연기' 진단서 7차례 위조 제출한 20대, 집유 2년

기사등록 2020/08/23 11:00:00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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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예비군 훈련을 미루고자 병원 진단서를 수차례 위조해 제출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위조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사용해 예비군훈련을 연기했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라며 "다만, 사당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비인후과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허위로 꾸며 청주시 흥덕구 예비군동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전에 받아놓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에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날짜 등을 바꿔 예비군동대 사무실에 팩스로 제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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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 진단서 7차례 위조 제출한 20대, 집유 2년

기사등록 2020/08/23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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