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내렸다. 지난 달 26일 1단계 하향조치 이후 27일 만이다.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자치구, 교육청, 경찰, 감염병 전문가 등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연 뒤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서 지난 19일 8명, 2일 9명, 어제 1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가 취해지며, 종교설에 대해선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수련회와 부흥회 등 소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게 개방되지만 실내시설은 휴관 또는 폐쇄 조치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휴관 또는 휴원조치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대전시교육청도 등교인원을 1/3로 조정하는 등 밀집최소화 조치에 나서며, 경찰은 중대한 감염병법 위반 조치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3일 부터 다음 달 6일 까지 2주간 시행되며,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연장된다.
허태정 시장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참석자는 내일(23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자치구, 교육청, 경찰, 감염병 전문가 등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연 뒤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서 지난 19일 8명, 2일 9명, 어제 1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가 취해지며, 종교설에 대해선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수련회와 부흥회 등 소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게 개방되지만 실내시설은 휴관 또는 폐쇄 조치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휴관 또는 휴원조치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대전시교육청도 등교인원을 1/3로 조정하는 등 밀집최소화 조치에 나서며, 경찰은 중대한 감염병법 위반 조치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3일 부터 다음 달 6일 까지 2주간 시행되며,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연장된다.
허태정 시장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참석자는 내일(23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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