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3단계 검토(종합2보)

기사등록 2020/08/22 12:43:22

대국민 담화…"조기통제 못할 땐 전국적 대유행"

고위험시설·실내 50명·실외100명 이상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무관중 스포츠경기

집단감염 학교 26일부터 원격수업 시군구가 판단

"전국 2단계 적용에도 확산세 지속 땐 3단계 격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2.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에도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최고 수준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위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2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이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 늘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315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다. 게다가 신규 확진자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2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62명으로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했다. 감염 경로 불분명한 '깜깜이' 사례의 비율이 16.4%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해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상당하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라고 말했다.

23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온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08.19.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온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email protected]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동호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샵, 페스티벌·축제, 강연 등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 역시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하루 가량 유예해 24일부터 적용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군·구에서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 외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교육부, 지방교육청이 함께 협의해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군구 단위별로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전면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을 유연·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세종=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23. [email protected]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권고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각 지자체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해달라"며 "국민들도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우선적으로 2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인) 완전한 2단계 적용의 효과성을 보면서 방대본과 함께 3단계(격상)를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3단계 격상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에 관해 명확하게 절차를 정립한 바 없다"면서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보건의료단체와 가동 중인 협의체를 통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대본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중대본부장)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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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3단계 검토(종합2보)

기사등록 2020/08/22 12:43: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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