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라고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동료 교사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따위의 댓글을 달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A씨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랐고, 1개월 만에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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