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온라인 통신기술 활용 원격 선박검사 추가
![[서울=뉴시스] 원격 선박검사 인포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0/08/21/NISI20200821_0000586484_web.jpg?rnd=20200821174244)
[서울=뉴시스] 원격 선박검사 인포그래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원격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 항목에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와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 검사 등을 추가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해진 기한 내 선박검사를 받기 힘든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선박 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기관 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 왔다. 지난달까지 국내 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전화 인터뷰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수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해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 승선 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 검사 등 총 3종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파나마 등 주요 해운국가들도 원격 방식에 의한 선박검사를 점차 도입해 나가고 있다. 향후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국제적인 제도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우선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도 추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나라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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