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광화문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3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0/08/21 17:32:31

[대전=뉴시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 대해 2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내린 행정명령을 23일까지 연장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21일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 기간이 주중 나흘간이라 혹시 주중에 일하다 검사를 못 받는 경우를 감안해 일요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21일 이후부터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닌 상황"이라며 "이분들이 더 이상 숨어들지 않고 나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만큼, 일요일까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최소 750명의 시민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날 오전까지 570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선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뒤늦게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n차 감염이 유발되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31일까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린 상태다.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정해교 국장은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할 대비를 하고 있고, 오늘과 내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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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화문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3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0/08/21 17:32: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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