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불법모집 혐의' 안민석 의원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0/08/20 16:42:02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변호사비 불법 모집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 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안 의원 등은 모금을 계획하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모금 시 사전 등록해야 하는 법률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몰랐고, 200만~300만원 정도만 모금하려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안 의원에게 모금 행동을 부탁한 점, 하루 만에 3000만원 이상이 모금됐지만 그 당시 모금 중단에 대해 어떤 문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봤다.

안 의원은 박 신부의 부탁으로 SNS에 모금 계획을 올렸을 뿐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 판사는 "최초 모집 단계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큰 SNS를 이용해 홍보한 행위는 기부금품 모집 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노 전 부장을 위한 변호사 비용 1억3000만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안 의원은 SNS에 노 전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해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안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직을 잃는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경우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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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불법모집 혐의' 안민석 의원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0/08/20 16:42: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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