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경총 "기업에 막대한 수당부담 유감"

기사등록 2020/08/20 13:21:06

"코로나19 국가위기, 사법부 판단 정당성 의문"

기아차 노동자, 2011년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신의칙 원칙' 적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대법원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도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노사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데다 법원은 그 적용 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단순히 단기적인 재무상황을 넘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전반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에 합의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달라"고 바랐다.

이날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원)는 기아차 노동자 고모씨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계에서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했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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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8/20 13:21: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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