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단독으로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고교생 18명 집단 감염'을 보도한 MBC와 뒤따라 보도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감염이라고 명명한 언론사들 모조리 고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서울 성북구 한 체육대학교 입시전문학원 원생 60명 가운데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체대입시학원은 각 장위동과 보문동으로 행정동이 다르고 자동차로 25분 거리, 대중교통으로 약 35분, 도보로는 1시간30분이 걸린다"며 "이것이 인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문동에 위치한 체대입시학원'이라고 하면 될 것을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보도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앞으로 상암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확진자나 사건, 사고는 무조건 'MBC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모든 SNS, 유튜브에 유포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즉시 취재원에게 다시 확인 후 기사를 정정하기 바란다. 언론사 기자, 국장, 방송사장까지 고소 조치한다"며 "이후 이와 같이 보도하거나 계속 기사를 유지할 경우 법적 책임은 더 커짐을 밝힌다"고까지 했다.
이들은 아울러 "체대입시학원 첫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 여부를 모르면서도 '정부의 정신 나간 코로나 마녀사냥 놀음'에 사랑제일교회를 또 한 번 밀어 넣은 행위는 형사상 엄벌은 물론 끝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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