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가 울산에서 붙잡힌 사랑제일교회 50대 교인이 고발 조치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화물차량을 몰고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약 380㎞ 떨어진 울산까지 이동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인 상태였으며 지난 16일 1차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자신에게 전화를 한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일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도주 9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43분께 울산에서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화물차량을 몰고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약 380㎞ 떨어진 울산까지 이동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인 상태였으며 지난 16일 1차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자신에게 전화를 한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일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도주 9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43분께 울산에서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