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주재
"전세대출 금리, 투자 상품 수익률 등 고려해"
신규 택지 교통 대책은 내년 1분기 심의·확정
미성년자 등 이상 매매 전주 대비 550건 추가
"매매 시장은 진정…전셋값 상승 송구스러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들이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현행 4.0%인 전월세전환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법무부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면서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매매 건수는 전주 대비 400여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내 이상 매매 건수는 150여건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런 이상 매매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수요 관리(6·17, 7·10) 및 공급(8·4)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시차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8월 들어 하락하는 등 매수세가 다소 약화했다.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 "전세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2019년 8월까지 하락한 뒤 상승 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천국 845만 임차 가구의 많은 분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 집을 구하는 분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8월 둘째 주에는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 통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관례상 계약 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의 확정 일자는 별도로 받지 않는 등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