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및 출연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 유포…피해 심각"
'조국이 펀드 운영', '공산당 자금' 발언 지적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나 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여럿 폈다고 한다.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거나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했으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조 전 장관 측은 보고있다.
조 전 장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나 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여럿 폈다고 한다.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거나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했으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조 전 장관 측은 보고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