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하객 50명만 불러도 200~300명분 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단체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객을 50명 이상 부를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처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18일 예식업중앙회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수용 여부는 예식업중앙회 소속 예식장에서 각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결혼식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조처다.
예식장 대부분은 하객 200~300명을 최소 인원으로 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하객을 50명만 부르더라도 200~300명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당시 요청을 받아들여 "위약금을 받지 않고 최대 3개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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