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부 종교단체, 국민생명권 위협" 고강도 비판

기사등록 2020/08/18 18:30:24

"확진자 급증하며 2차 대유행 우려"

"신도 다수 확진, 집회 참여 독려해"

"방역활동 저해사범 엄정대응 지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종교단체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어제(17일) 집합제한명령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며 "금일(18일) '검찰·경찰·질본·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불법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 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와 관련해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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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부 종교단체, 국민생명권 위협" 고강도 비판

기사등록 2020/08/18 18:30: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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