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 수준이었던 각종 모임이나 행사 금지 부분도 강제 조치로 바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도 금지된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며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도 금지된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며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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