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7일 "발령에 따라 귀임했다" 발표
2주 간 자가 격리 후 후속 조치 정할 방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가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17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A씨가) 발령에 따라 귀임했다"며 귀국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를 발령 받았다. A씨는 방역 규정에 따라 2주 간 자가 격리에 처해진다. 외교부는 자가 격리 해제 후 A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양국 간 공식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A씨가) 발령에 따라 귀임했다"며 귀국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를 발령 받았다. A씨는 방역 규정에 따라 2주 간 자가 격리에 처해진다. 외교부는 자가 격리 해제 후 A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양국 간 공식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감사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해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일해왔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성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당시 사건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일해왔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성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당시 사건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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