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코로나19 확진…법원, 보석 취소 심리 늦춰지나

기사등록 2020/08/17 18:51:49

전광훈 확진 판정…법정 출석 불가능해

'보석 취소 청구' 대한 판단도 연기 전망

법원 "피고인 상태 등 검토해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 전 목사는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게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청구한 보석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들었다.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면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만, 보석을 취소하더라도 교정시설에 재구속 시킬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심리 자체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완치 판정 후 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 취소 청구는 사유가 있어 한 것이므로 특별히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취소청구 사유와 방역당국 입장, 향후 구속재판 필요성, 가능성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상태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앞으로의 심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보석 취소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집행 시기 역시 전 목사가 완치된 후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라 확진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정시설 내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보석 등을 통해 석방 후 치료를 받게 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치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시 법정에 있었던 사람 등에 한해 이같은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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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19 확진…법원, 보석 취소 심리 늦춰지나

기사등록 2020/08/17 18:5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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