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법망 피해가는 제보 사례 공개
"정직원 전환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프리랜서"
"월급 밀려 고용부 찾았는데…방법 없다 말만"
직장갑질119 "'위장 프리랜서', 전 산업에 광범위"
"고용노동부 '묻지마 판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
"노동자성 판단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지난 6월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신청 가능 여부 등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6.0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1/NISI20200601_0016366702_web.jpg?rnd=2020060112555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지난 6월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신청 가능 여부 등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 직장인 A씨는 입사 당시 인턴 후 정직원 전환이라는 조건으로 디자인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는 기존 조건과 달리 자의적으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A씨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하게 입사한 다른 직원들도 모두 4대 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3.3%를 뗀 월급 받으며 일을 했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안 썼고, 4대 보험을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정직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밀린 4대 보험료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수없이 많이 했던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순 있는 것인지 걱정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반 노동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피해가는 탈법 회사에 대한 제보 사례들을 17일 공개했다.
미용사 B씨는 "매장을 그만두고 밀린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원장이 매달 급여를 주지 않고 조금씩 밀려서 월급을 줬다"면서 "항의하는 직원들에게는 제때 월급을 줬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용실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말했더니 프리랜서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모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IT업계 개발자 C씨는 "이 회사의 정규직들과 함께 개발 업무를 진행했고, 보안서약서도 이 회사로, 이메일과 메신저, 기타 제반 등록도 이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업무를 할 게 없다며 그만두라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C씨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는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정규직 개발자들과 똑같이 일했고, 회사가 지시한대로 업무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같은 '위장 프리랜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와 근로계약를 맺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의 각종 의무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디자이너, 호텔리어, 판매사원과 같은 직종도 법망을 피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회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통상 업무에 속하는 일들을 하고 ▲겸업을 절대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인데도 불구,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묻지마 판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스마트폰 판매 노동자가 체불임금 진정을 냈더니 근로감독관이 계약 건당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외근직 노동자들은 점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다.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와 자영업자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으레 자영업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 사업주의 수익은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노동자성 판단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노동자를 정식 노동자로 판단한 최근 외국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2위인 우버·리프트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자영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3월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영국,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반 노동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피해가는 탈법 회사에 대한 제보 사례들을 17일 공개했다.
미용사 B씨는 "매장을 그만두고 밀린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원장이 매달 급여를 주지 않고 조금씩 밀려서 월급을 줬다"면서 "항의하는 직원들에게는 제때 월급을 줬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용실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말했더니 프리랜서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모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IT업계 개발자 C씨는 "이 회사의 정규직들과 함께 개발 업무를 진행했고, 보안서약서도 이 회사로, 이메일과 메신저, 기타 제반 등록도 이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업무를 할 게 없다며 그만두라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C씨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는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정규직 개발자들과 똑같이 일했고, 회사가 지시한대로 업무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같은 '위장 프리랜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와 근로계약를 맺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의 각종 의무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디자이너, 호텔리어, 판매사원과 같은 직종도 법망을 피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회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통상 업무에 속하는 일들을 하고 ▲겸업을 절대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인데도 불구,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묻지마 판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스마트폰 판매 노동자가 체불임금 진정을 냈더니 근로감독관이 계약 건당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외근직 노동자들은 점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다.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와 자영업자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으레 자영업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 사업주의 수익은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노동자성 판단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노동자를 정식 노동자로 판단한 최근 외국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2위인 우버·리프트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자영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3월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영국,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