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구속 가능성…보석 당시 "불법집회 참가 금지"

기사등록 2020/08/16 13:07:14

법원, 전광훈 풀어주며 보석 조건 제한

"위법한 일체 집회·시위 참가금지" 조건

경찰, 15일 광화문집회 '불법'으로 규정

법원 심리 후 조건 위반 판단 시 재구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이 규정한 '불법 집회'에 나감에 따라 보석 조건 위반으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거를 현재 본인 주거지로 제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하지만 전 목사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금지 명령에도 강행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이유를 '외부의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8명이다.

전날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취소 여부에 대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도 일부 교회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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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구속 가능성…보석 당시 "불법집회 참가 금지"

기사등록 2020/08/16 13:0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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