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프로스포츠 '무관중'

기사등록 2020/08/16 05:00:00

19일부터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

2주간 방역 수칙 준수 강력 권고하기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된 소모임과 공동식사에 대한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2020.08.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된 소모임과 공동식사에 대한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40명을 초과하고 일주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3명 이상이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를 보면 서울은 169명, 경기는 166명으로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335명이다. 일평균 47.8명에 달한다.

1명의 감염자가 전파를 시키는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5명이다. 1명이 감염될 경우 이 감염자가 최소 1.5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과 경기에서 열릴 경우 이날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앞서 프로야구(KBO리그)와 프로축구(K리그)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일정 부분에 한해 관중 입장을 허용해왔다. 무관중 경기 전환 조치는 이날부터 강제 적용된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이 중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시설 내 또는 시설 간 이동이 제한되는 방역 수칙이 추가로 의무화된다.

아울러 기존 고위험시설 외에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된다.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는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각종 집합이나 모임, 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대규모 조사가 진행중인 지자체에 있을 경우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된다. 그 외 지역의 학교는 정원의 3분의1만 등교수업을 하도록 해 밀집도를 낮춘다.

공공·민간 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근무 등의 사용이 권고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해 감염이 발생하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2주간 강력한 권고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 등 강화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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