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제출 명단에 전광훈 목사 없어"…협조요청
교인·방문자 등 총 4053명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검사지연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고발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전광훈 담임목사'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료 제출 협조를 부탁한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이 12일 최초 확진된 후 13일까지 13명이 추가 감염됐다. 14일에는 25명(서울시 21명·타시도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확진자는 37명이다.
현재까지 교인과 방문자 43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43명, 음성 38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교인 41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양성 41명, 음성 13명, 진행중 358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즉각대응반을 보내 해당 보건소와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해당 교회를 시설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고발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전광훈 담임목사'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료 제출 협조를 부탁한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이 12일 최초 확진된 후 13일까지 13명이 추가 감염됐다. 14일에는 25명(서울시 21명·타시도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확진자는 37명이다.
현재까지 교인과 방문자 43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43명, 음성 38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교인 41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양성 41명, 음성 13명, 진행중 358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즉각대응반을 보내 해당 보건소와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해당 교회를 시설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7~13일) 4053명에 대해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박 국장은 "현재 해당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으로 전국 시도별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완료되면 해당 시도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또는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다.
박 국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받길 바란다"며 "이후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격리자 동거인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시민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유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국장은 "현재 해당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으로 전국 시도별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완료되면 해당 시도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또는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다.
박 국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받길 바란다"며 "이후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격리자 동거인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시민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유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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