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법무부 장관 상신…절차 진행 중 아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1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8·15 광복절 특사의 경우 전혀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제75주년 광복절이 이틀 남은 가운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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