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하사, 성별 불쾌감 치료 과정임을 강조
육군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전역이 불가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육군에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는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성전환과 임무 수행 능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소송 과정에서의 쟁점을 미리 소개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했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향후 소송에서 성전환 수술이 성별 불쾌감 치료 과정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변 전 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 이전부터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성별 불쾌감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국군수도병원이 치료의 방편으로 변 전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했다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성별 불쾌감이 해소됐고 이후 정신 건강 상태도 호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병원 기록에도 남아있다는 게 변 전 하사 측의 설명이다.
결국 성별 불쾌감과 여기서 수반되는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을 치료하고 부대 복귀를 위해 요양하는 과정이었는데, 군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속에 서둘러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치료 여부를 떠나 남군이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면 현행법 상 심신장애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합한 심신장애 등급은 3등급이다. 10등급은 복무 가능 등급이지만 1~9등급은 전역이나 제적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변 전 하사는 명백한 전역 대상이라는 것이다.
변 전 하사가 성전환 후 부대에서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앞으로 여성 호르몬을 계속 투여해야 하므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 전 하사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언제 완치될지 예상하기 힘들어 계속 복무가 어렵다고 육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반박을 내놨다. 변 전 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 전에도 여성 호르몬 약을 투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분대장 역할까지 맡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 전에 투여한 여성 호르몬은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데 성전환 수술 후 투여하는 여성 호르몬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특혜인지도 관건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를 여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보고 있다. 타 여군은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군인이 되는데 변 전 하사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변 전 하사 측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학 편입생을 가리켜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는다"며 "남군이 여군이 되면 오히려 정원이 줄고 진급 기회가 줄어든다. 여군이 남군보다 훨씬 진급하기 어렵다. 기존보다 처우가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장교 심신장애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음경 상실이나 고환 결손 외에 음경 발기력을 상실한 경우나 야뇨증, 무정자증이 동반된 고환 위축, 불임증 등도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질환은 그것 자체로는 전역 처분 이유가 되지 않지만 다른 질환과 동반될 경우 심신장애 등급을 1~2등급씩 높이는 사유가 된다. 10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이 전역 대상이란 점에서 이는 장교의 전역 처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질환들이 실제로 장교를 전역시킬 정도로 전투력을 크게 좌우하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남성 군인이 사고로 한 쪽 고환을 잃게 되면 평형감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고환이 손실되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호르몬 교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런 사람을 전역시키라고 만든 규정"이라며 이미 여성이 된 변 전 하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소송 과정에서의 쟁점을 미리 소개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했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향후 소송에서 성전환 수술이 성별 불쾌감 치료 과정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변 전 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 이전부터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성별 불쾌감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국군수도병원이 치료의 방편으로 변 전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했다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성별 불쾌감이 해소됐고 이후 정신 건강 상태도 호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병원 기록에도 남아있다는 게 변 전 하사 측의 설명이다.
결국 성별 불쾌감과 여기서 수반되는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을 치료하고 부대 복귀를 위해 요양하는 과정이었는데, 군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속에 서둘러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치료 여부를 떠나 남군이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면 현행법 상 심신장애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합한 심신장애 등급은 3등급이다. 10등급은 복무 가능 등급이지만 1~9등급은 전역이나 제적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변 전 하사는 명백한 전역 대상이라는 것이다.
변 전 하사가 성전환 후 부대에서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앞으로 여성 호르몬을 계속 투여해야 하므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 전 하사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언제 완치될지 예상하기 힘들어 계속 복무가 어렵다고 육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반박을 내놨다. 변 전 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 전에도 여성 호르몬 약을 투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분대장 역할까지 맡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 전에 투여한 여성 호르몬은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데 성전환 수술 후 투여하는 여성 호르몬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특혜인지도 관건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를 여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보고 있다. 타 여군은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군인이 되는데 변 전 하사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변 전 하사 측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학 편입생을 가리켜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는다"며 "남군이 여군이 되면 오히려 정원이 줄고 진급 기회가 줄어든다. 여군이 남군보다 훨씬 진급하기 어렵다. 기존보다 처우가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장교 심신장애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음경 상실이나 고환 결손 외에 음경 발기력을 상실한 경우나 야뇨증, 무정자증이 동반된 고환 위축, 불임증 등도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질환은 그것 자체로는 전역 처분 이유가 되지 않지만 다른 질환과 동반될 경우 심신장애 등급을 1~2등급씩 높이는 사유가 된다. 10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이 전역 대상이란 점에서 이는 장교의 전역 처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질환들이 실제로 장교를 전역시킬 정도로 전투력을 크게 좌우하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남성 군인이 사고로 한 쪽 고환을 잃게 되면 평형감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고환이 손실되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호르몬 교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런 사람을 전역시키라고 만든 규정"이라며 이미 여성이 된 변 전 하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