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571억, 부산시장 267억…지자체가 전액 부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에 따라 내년 4월 치르게 될 보궐선거에 들어갈 비용이 838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경비는 서울시장의 경우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의 경우 267억1300만원으로 총 838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인구 통계에 따라 유권자 수를 서울시 850만명, 부산시 295만명 그대로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비용이다.
투·개표 관리, 유권자 대상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보궐선거 준비·실시경비의 경우 서울시장 487억5100만원, 부산시장 219억4200만원이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돌려받는 선거운동 비용을 의미하는 보전비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3억48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7억7100만원으로 예상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부산시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경비는 서울시장의 경우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의 경우 267억1300만원으로 총 838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인구 통계에 따라 유권자 수를 서울시 850만명, 부산시 295만명 그대로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비용이다.
투·개표 관리, 유권자 대상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보궐선거 준비·실시경비의 경우 서울시장 487억5100만원, 부산시장 219억4200만원이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돌려받는 선거운동 비용을 의미하는 보전비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3억48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7억7100만원으로 예상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부산시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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