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08/04/NISI20200804_0000575418_web.jpg?rnd=2020080409074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고객의 요청으로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생략 등 '봐주기'식 영업을 이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6월 2~19일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의 11.5%다.
위반사항은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제원 변경을 확인하지 않거나 외관 및 기능 검사, 제동력 검사 등을 생략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어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등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4건(20%)으로 조사됐다.
또 소음측정시설 기준 미달 등 시설·장비기준 미달과 불법튜닝 묵인 등 검사결과 거짓 작성이 각각 3건(15%)으로 집계됐다.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시행한 민간 영업소 1건(5%)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부정 검사 관련자 17명은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의 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6월 2~19일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의 11.5%다.
위반사항은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제원 변경을 확인하지 않거나 외관 및 기능 검사, 제동력 검사 등을 생략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어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등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4건(20%)으로 조사됐다.
또 소음측정시설 기준 미달 등 시설·장비기준 미달과 불법튜닝 묵인 등 검사결과 거짓 작성이 각각 3건(15%)으로 집계됐다.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시행한 민간 영업소 1건(5%)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부정 검사 관련자 17명은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의 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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