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인증기술원,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인증 전담

기사등록 2020/08/04 10:00:00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8월 시행

상하수도協서 이관…"물분야 인증 공정·객관성 확보"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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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한국물인증기술원'에서 도맡는다. 이에 따라 수도용 제품 인·검증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11년 5월 시행된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용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할 경우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물에 녹아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준치 이내인 제품만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물기승인증원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검증을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인증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하수도협회가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성능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앞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전문인력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유통 제품의 조사·인증 정보를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각종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해외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위생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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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인증기술원,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인증 전담

기사등록 2020/08/04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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