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단죄는 일단 제외

기사등록 2020/08/03 18:47:55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8개 혐의 적용

피해자 협박·기망 후 성착취물 제작해

조주빈 모방, 아청·음란물 102개 소지

검찰, 범죄집단가입·활동은 분리 결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남경읍(29)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남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올해 2월~3월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이 피해자들을 협박·기망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은 다른 공범을 통해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뒤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또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남씨의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에 대해선 당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적용하지 않고 분리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시기가 지난해 9월~12월 말인 반면, 남씨는 올해 2월께부터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남씨를 같은 달 1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한편 N번방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박사' 조주빈,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안승진 이후 남경읍이 6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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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단죄는 일단 제외

기사등록 2020/08/03 18:47: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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