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자 정보 미공개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웰니스항목에 대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웰니스항목에는 질병이 아닌 개인특성이나 건강 관련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영양소와 피부, 모발, 식습관 등 57개 항목이 있고 2차 시범 사업으로 13항목이 더 추가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DTC 유전자 검사 기관들은 검사의 정확도와 서비스 질 관리 평가와 함께 소비자 참여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검사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 검사 기관에 의뢰해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시범사업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3번의 타액·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3개 참여기관에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뒤 기관 간 검사 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송병일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웰니스항목에 대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웰니스항목에는 질병이 아닌 개인특성이나 건강 관련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영양소와 피부, 모발, 식습관 등 57개 항목이 있고 2차 시범 사업으로 13항목이 더 추가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DTC 유전자 검사 기관들은 검사의 정확도와 서비스 질 관리 평가와 함께 소비자 참여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검사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 검사 기관에 의뢰해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시범사업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3번의 타액·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3개 참여기관에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뒤 기관 간 검사 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송병일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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