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법 따라 위촉직 위원 여성 40% 넘겨야
여가부 "심의 거쳐 5790개 위원회에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7/NISI20200717_0016485698_web.jpg?rnd=20200717125821)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3곳 중 1곳이 여전히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8일 지난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광역지자체 2249개, 기초지자체 1만5497개 위원회다.
조사 결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광역 지자체가 평균 44.9%, 기초 지자체 40.8%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각각 2.7%p, 5.2%p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위촉직 여성참여율 40%를 넘지 못한 위원회는 광역 354개(15.7%), 기초 5467개(35.2%) 있는 상황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관 심의·의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19.8%p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전남이 평균 47.3%로 여성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47.2%), 경기(46.3%)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42.1%), 부산(42.9%), 경북(43.2%)이 맨 뒤에 자리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대구 내 지역구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이 평균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5.5%), 대전(44.4%) 순이었다. 가장 저조한 지역은 강원(35.8%)이었으며 경북(37.2%), 전북(38.3%)이 뒤이었다.
여가부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 5821개를 대상으로 차관이 주재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579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중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8일 지난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광역지자체 2249개, 기초지자체 1만5497개 위원회다.
조사 결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광역 지자체가 평균 44.9%, 기초 지자체 40.8%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각각 2.7%p, 5.2%p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위촉직 여성참여율 40%를 넘지 못한 위원회는 광역 354개(15.7%), 기초 5467개(35.2%) 있는 상황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관 심의·의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19.8%p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전남이 평균 47.3%로 여성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47.2%), 경기(46.3%)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42.1%), 부산(42.9%), 경북(43.2%)이 맨 뒤에 자리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대구 내 지역구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이 평균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5.5%), 대전(44.4%) 순이었다. 가장 저조한 지역은 강원(35.8%)이었으며 경북(37.2%), 전북(38.3%)이 뒤이었다.
여가부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 5821개를 대상으로 차관이 주재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579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중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