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CVC 허용, 공정위가 키 쥔다…공정거래법 개정키로

기사등록 2020/07/28 06:00:00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법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금산 분리 규정 완화가 더 먼저라고 판단한 듯

"창투사 관련 세부 사항 꼼꼼하게 규율 않기로"

'총수 회사에 CVC 투자 제한' 등 안전장치 검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재벌 그룹에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을 허용해주는 규제 완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뒤 이렇게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 중대본)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중대본 일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6월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며 발표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은 만큼, 늦어도 31일까지는 회의를 열고 CVC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CVC 규제 완화안은 공정거래법과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법(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어느 것을 개정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첨예했다.

처음에는 공정거래법을 고쳐 CVC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CVC 규제의 핵심은 금산 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규정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서다. 그러다가 중기부가 벤처투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입장이 나뉘었다.

CVC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 중 창투사를 규율하는 법률이 벤처투자법이기 때문이다. CVC 규제를 완화하려면 창투사의 펀드 조성 방법과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뤄야 하는데, 그러려면 벤처투자법을 고치는 편이 맞는다는 논리다.

중기부는 벤처캐피털(VC)에 돈을 대는 모태펀드의 자금줄을 쥐고 있기도 하다. CVC 규제 완화의 목적인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논의 주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 관가 안팎에서 나온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결국 관계 부처 간 머리를 맞댄 끝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금산 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편이 더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창투사 관련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을 고쳐서도 CVC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을 각종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지주사의 CVC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설정,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CVC의 투자 제한, CVC의 타 금융업 겸영 금지, CVC 투자 내역 보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관심이 가장 큰 '외부 자금 조달'에 관해서는 그 수위를 두고 관련 부처 간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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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7/2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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