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도 윤석열 힘빼기…"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종합)

기사등록 2020/07/27 17:55:42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이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법무부장관 불기소 수사지휘는 원칙 금지 의견

"검찰총장 수사지휘 인한 폐해 개선할 수 있다"

'윤석열 힘 빼기' 지적엔…"우리나라가 예외적"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사항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크게 네 가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세부 내용으로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검장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수사검사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듣도록 제안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당연하다"며 "다만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할 경우)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하는 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으로 발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법률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사위가 단순히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이를 심사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앞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지만, 개혁위는 이처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제안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찰에 분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권고안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윤석열 힘 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개혁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검찰총장의 역할이 예외적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대검은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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