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날 때렸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0/07/25 15:48:49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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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허위로 지인을 112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건물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한테 맞았다'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후 B씨에게 욕설을 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냉장고를 열고 술을 꺼내 마시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 20차례 이상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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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날 때렸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0/07/25 15:48: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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