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성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 전해
"이 명료한 상황에서 왜 그러는지"
인권위 진정 구체적 내용 안 정해져
'위력 성추행 부분 담기냐' 질문에는
"처벌되는 대상이기 떄문에 고민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비서 A씨와 변호인, 여성단체 등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A씨 측이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며 이와 관련해 "안타깝다. 왜 그럴까. 이 명료한 상황에 대해"라고 말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나,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SBA) 장영승 대표의 "김재련은 여성단체 대표를 들러리로 세우고 자기변명을 한다", "살의를 느꼈다" 등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인권위) 진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위력 성추행 부분도 진정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처벌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듯 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했을 때 (인권위는) 인권 침해하고 차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 진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며 이와 관련해 "안타깝다. 왜 그럴까. 이 명료한 상황에 대해"라고 말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나,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SBA) 장영승 대표의 "김재련은 여성단체 대표를 들러리로 세우고 자기변명을 한다", "살의를 느꼈다" 등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인권위) 진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위력 성추행 부분도 진정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처벌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듯 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했을 때 (인권위는) 인권 침해하고 차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 진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진정은 구체적인 내용이 비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것은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진정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여성단체와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 여성단체와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았으며, 연이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등 유관 사건 고소·고발 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성추행 의혹 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불가피해 직접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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