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검찰이 먼저 인지?…대검 "경위 파악 중"

기사등록 2020/07/23 20:50:56

피해자 측. 고소전 검찰에 면담 요청

중앙지검 '면담 거부, 절차 안내' 해명

대검 "유출 경위 조사하는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검찰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먼저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렸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주장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명에 나섰다.

유 부장검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아 일단 '부적절하다'고 답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이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중앙지검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검찰조직이 사건 내용을 먼저 인지했을 수 있다 지적이 나오자 대검이 전후관계 확인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대검은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이 박 전 시장 의혹을 사전 인지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고발 5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의 사전 인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중앙지검은 대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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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7/23 20:5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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