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2명 중 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
여야, 막판까지 이탈 표 막기에 총력 기울여
민주당 "통합당 정략적 행태 단호하게 심판"
통합당 "오만한 추미애 NO…헌법·법률 위반"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김성진 문광호 김남희 최서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각자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까지 '표 이탈'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부결표 행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누가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 이런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각자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까지 '표 이탈'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부결표 행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누가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 이런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본회의 가결표를 당부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