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김남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고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고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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