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88억 그쳐…목표액 1% 수준

기사등록 2020/07/21 19:03:23

5월11일 재난기부금 신청 이후 두 달간 집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20.05.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20.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차원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기부금은 약 28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받은 이후 2개월이 지난 10일 기준 모집기부금 건수는 15만6000건, 금액은 288억1100만원이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재난기부금 2조원 달성'과 비교하면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인 14조2448억원 기준으로는 0.2%에 해당한다

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크게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접수 이후 납부하는 기부금이다. 기부 신청 후 변경 가능하고, 신청 후 미입금 사례 등도 있어 기부금 건수와 금액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의제기부금의 경우 다음달 18일 이후 집계 가능해 전체 재난기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도 신청 접수하고 있다. 두 달간 911건, 21억2300만원이 기부됐다.

정부는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35억원 규모의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향후 1개월 단위로 기부금 모집 현황을 집계 및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제기부금 규모는 정산이 완료된 8월말 이후 집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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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88억 그쳐…목표액 1% 수준

기사등록 2020/07/21 19:03: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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