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
"현충일·광복절 주말 겹쳐 공휴일 줄어든 것 감안해 결정"
"편히 쉴 수 없는 분들도 많아…연대·배려 잊지 않았으면"
文정부 출범 두 번째…2017년 10월2일, 9일 간 '황금연휴'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기 돼 다행이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기 돼 다행이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을 목표로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어려움 문제로 무산됐었다. 지난해 4월11일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가 관계 부처의 이견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을 목표로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어려움 문제로 무산됐었다. 지난해 4월11일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가 관계 부처의 이견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 피로감 누적해소를 위해 광복절을 계기로 임시공휴일을 추진했다. 현충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며 올해 법정공휴일이 67일로 줄어든 상황도 반영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송부하면 국무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한다. 2017년 10월2일 때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송부하면 국무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한다. 2017년 10월2일 때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