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두현 국회의원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부모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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