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3일 지나면 2차 전파 시작…신속·성실 역학조사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0/07/20 16:06:25

광주 방문 송파 확진자, 경찰 조사 따라 추가 조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상황판단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관련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2020.07.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상황판단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관련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후 3일만 지나도 '2차'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며 감염 초기 성실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접촉자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0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천 학원강사가 (직업)확인이 늦어 추가적인 접촉자 파악 부분이 지연돼 N차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무증상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짧아 3일 정도 지나면 벌써 두 번째 환자가 발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성실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접촉자 파악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인천학원 강사가 직업을 숨겨 학원생 등 접촉자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앞서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는 광주광역시에서 친·인척을 만났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 확진자와 관련된 감염자는 12명이다. 광주시는 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된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파 60번째 확진자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첫째 광범위한 검사, 둘째 신속한 역학조사, 셋째 적절한 진료"라며 "역학조사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 제공이 매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본인들의 기억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보조적인 정보 등을 면담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해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시 면담자의 진술과 함께 CC(폐쇄회로)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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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3일 지나면 2차 전파 시작…신속·성실 역학조사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0/07/20 16:06: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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