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뇌물' 전 靑행정관 "혐의 인정한다"…입장 번복

기사등록 2020/07/20 15:35:07

김봉현에 라임 관련 금감원 문서 제공

입장 돌연 변경…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변호인단 "지위 이용 내부 문서 빼내"

첫 공판 직후 반성문 여러 번 제출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04.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었던 김 전 행정관은 이후 여러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단은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전 회장에게 전한 정보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증거 기록 검토 결과 당시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내부문서는 김 전 행정관의 지위와 업무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의견을 번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2월께까지 금감원 직원 신분으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1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라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던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총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5월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를 이용 327회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지난해 6월께에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을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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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전 靑행정관 "혐의 인정한다"…입장 번복

기사등록 2020/07/20 15:35: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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