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복산동 재개발 현장서 또 충돌…5명 부상

기사등록 2020/07/20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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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용역간 몸싸움 발생…주민 부상자 병원 이송

주민 "소음·분진 피해보상 요구" vs 용역 "철거 못 미뤄"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0일 오전 10시 31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강제철거 작업을 놓고 인근 평창아파트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이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가 속출했다. 2020.07.20.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0일 오전 10시 31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강제철거 작업을 놓고 인근 평창아파트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이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가 속출했다. 2020.07.20.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 복산동(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간의 충돌이 또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2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중구 복산동 주탁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집회 중이던 평창아파트 주민들과 용역업체간 몸싸움이 발생해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집회는 조합 측이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자 아파트 주민 60여명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통없는 재개발 고통받는 주민', '먼지로 숨 못쉬고, 시끄러워 못살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조합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6개월여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보상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피해 보상 금액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과 더 이상 철거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조합 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3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조합측은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지만 재개발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합 측에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물리적 보상과 공사로 인한 정신적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주민과 용역 업체 간 충돌이 발생해 주민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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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복산동 재개발 현장서 또 충돌…5명 부상

기사등록 2020/07/20 14:17: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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