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복무 시절 1종 대형 군 운전면허 위조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02/NISI20190802_0000373089_web.jpg?rnd=20190802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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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군 복무시절 허위로 발급받은 군(軍) 운전면허를 일반 운전면허로 갱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직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충주 모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4월25일 이 부대 배차관리 업무자인 B씨와 짜고 1종 대형 군 운전경력확인서(사회면허 갱신용)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역 직후인 2019년 5월10일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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