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후보 "박원순 고소인, 내부규칙으론 피해자 인정"(종합)

기사등록 2020/07/20 13:46:43

최종수정 2020/07/21 06:47:30

경찰청장 청문회…朴 고소인 호칭 논란 등 언급

"큰 차이 없어…내부 규칙은 피해자 준해 조치"

"靑보고, 정부조직법 등 따라 보고…지휘 없어"

"접수 사실 문자로 받아…수사 착수 계획 정도"

성추행 의혹 고소…"공소권 없음 조치 타당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서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 논란과 관련, 20일 국회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 전 비서에 대한 '피해자, 피해호소인' 용어 차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고소 사건 정보 관련 '청와대 보고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의 질의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당일 내용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미래통합당 김형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이후)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도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고소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됐다"면서도 "이런 이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이다. 피고소인은 적시됐으나 고소인은 구체적 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아울러 '직장명이나 근무지도 특정이 안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문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내부 보고와 관련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2차 가해 관련 내용 등 모두 6건이다.

그는 '공소권 없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이뤄진 다른 사례가 있다'는 취지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 또는 용의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응했을 때 가능한 경우"라면서도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수사권 구조 조정과 경찰 개혁과 관련해 "권한 분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향후 영장청구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방향의 답변을 했다.

또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관을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적절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제반 사안을 감안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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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후보 "박원순 고소인, 내부규칙으론 피해자 인정"(종합)

기사등록 2020/07/20 13:46:43 최초수정 2020/07/21 0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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