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이삿짐, 운송 업체가 계약 끊으면 최대 '6배' 위약금"

기사등록 2020/07/20 12:00:00

공정위, 20일 국제 이사 화물 표준 약관 제정

계약 해제 위약금 규정 등…최대 '계약금 6배'

[서울=뉴시스] 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업체가 화물을 나르고 있다. 2019.11.03.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업체가 화물을 나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제 이사 화물 업체가 운송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많게는 '계약금의 6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정부 표준 약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이사 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 이사 화물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약관 제정안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지난 2019년 7월4일 심사 청구한 것으로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확정했다.

이 약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운송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이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 시점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의 6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보다 경제적인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귀책인 경우 해제 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한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제 이사 화물 표준 약관 중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규정. 사업자 귀책인 경우 많게는 계약금의 6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제 이사 화물 표준 약관 중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규정. 사업자 귀책인 경우 많게는 계약금의 6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공정위 제공)

사업자가 보관 기간 변경 등으로 초과 운임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도착지 세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검사비 등 추가 비용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가 추가 운임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서 금액을 견적서보다 올리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있다. 사업자는 본인이나 사용인 귀책으로 이사 화물 멸실·훼손·연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책임 한도는 상법 및 국제 조약 규정에 따른다.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이사 화물 멸실·훼손·연착이 발생하면 실손해(통상·특별 손해 포함)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 이주 등 화물을 해외로 옮길 때 사업자가 포장 등으로 화물 부피를 늘린 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국제 이사 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 약관으로 분쟁이 줄어들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한국국제물류협회·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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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이삿짐, 운송 업체가 계약 끊으면 최대 '6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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