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검찰에 고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직권남용한 것"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으로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법세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0. ryu@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20/NISI20200720_0000566277_web.jpg?rnd=20200720113157)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법세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판사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피의자를 구속시켜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앞으로 영장전담 판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세련은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인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 검사장은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고 했으므로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공모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구속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보자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불가피하게 포맷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자를 구속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이며 사실상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판사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피의자를 구속시켜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앞으로 영장전담 판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세련은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인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 검사장은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고 했으므로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공모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구속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보자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불가피하게 포맷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자를 구속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이며 사실상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7/NISI20200717_0016485292_web.jpg?rnd=2020071710145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세련은 아울러 "채널A 기자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는 일반상식적인 조언을 해준 것인데, 이를 '유시민 비리를 내놓지 않으면 가혹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으로 둔갑시켜 기자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