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수행정타운 인접 개념' 조합 명칭에 사용
조합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고지"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충남 천안시 쌍용동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의 명칭과 위치가 상이해 분양 예정자 등 수요자들에게 혼란이 우려된다.
19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천안시 쌍용동에 견본주택을 설치하고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267가구의 일반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청수행정타운'이 포함된 아파트의 이름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 아파트는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원 2만3146㎡에 지하 2층, 지상 25층의 7개동 584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위치는 천안시 다가동 주공 4단지 건너편으로, 남양유업 천안공장 주변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동남경찰서, 청룡동행중복지센터 등으로 형성된 '청수행정타운'과는 걸어서 20~30분 걸릴만큼 떨어져 있다.
아파트 건설 부지는 청수행정타운과 직선으로도 청수산림공원으로 인해 단절돼 있다.
조합은 견본주택 외관에 청수행정타운을 노출하고 전단 등 브로슈어나 온라인 홍보 때도 '청수행정타운'을 활용하고 있다.
한 시민은 "천안 제2터미널도 예상되는 등 투자 전망이 좋은 청수행정타운에 신축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확인 결과 아파트 건설부지가 청수행정타운과 무관해 청약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청수행정타운을 앞세워 아파트 분양을 홍보해도 규제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조합의 명칭이 '청수행정타운 지역주택조합'으로 청수행정타운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청수행정타운과 인접했다는 개념으로 조합 명칭에 청수행정타운을 사용했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 문구를 넣고 견본주택의 대형 지도에도 아파트 건설 위치와 청수행정타운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확인 결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으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의 단지 명칭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청수행정타운 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타운 인근에 있다는 의미'라며 '단지 명칭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천안시 쌍용동에 견본주택을 설치하고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267가구의 일반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청수행정타운'이 포함된 아파트의 이름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 아파트는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원 2만3146㎡에 지하 2층, 지상 25층의 7개동 584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위치는 천안시 다가동 주공 4단지 건너편으로, 남양유업 천안공장 주변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동남경찰서, 청룡동행중복지센터 등으로 형성된 '청수행정타운'과는 걸어서 20~30분 걸릴만큼 떨어져 있다.
아파트 건설 부지는 청수행정타운과 직선으로도 청수산림공원으로 인해 단절돼 있다.
조합은 견본주택 외관에 청수행정타운을 노출하고 전단 등 브로슈어나 온라인 홍보 때도 '청수행정타운'을 활용하고 있다.
한 시민은 "천안 제2터미널도 예상되는 등 투자 전망이 좋은 청수행정타운에 신축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확인 결과 아파트 건설부지가 청수행정타운과 무관해 청약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청수행정타운을 앞세워 아파트 분양을 홍보해도 규제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조합의 명칭이 '청수행정타운 지역주택조합'으로 청수행정타운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청수행정타운과 인접했다는 개념으로 조합 명칭에 청수행정타운을 사용했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 문구를 넣고 견본주택의 대형 지도에도 아파트 건설 위치와 청수행정타운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확인 결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으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의 단지 명칭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청수행정타운 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타운 인근에 있다는 의미'라며 '단지 명칭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