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던진 50대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종합)

기사등록 2020/07/19 13:51:32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 받아

경찰, 17일 구속영장 신청 "사안 중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9일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27분께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정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를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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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신발던진 50대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종합)

기사등록 2020/07/19 13:5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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