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 주가조작…라임 투자업체 전 대표 기소

기사등록 2020/07/17 19:59:55

전 대표이사 2명 구속 상대로 기소

다른 상장사 부사장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다른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씨와 진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B사 부사장 이모씨와 직원 한모씨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 2명은 지난 4월14일 코스닥 상장사 C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 A, B, C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와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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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7/17 19:59: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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